생활 건강

살면서 꼭 알아야할 홍수 지진 화재 태풍 등의 자연재해별 대처법 재해 피해보상 신고방법

비버교수 2021. 8. 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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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버 교수입니다.

 

올해 여름도 전국이 낮 최고기온이

30도 ~ 35도에 달하고 밤에도

기온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폭염 주의도가 매일같이

발효되고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더위가 거짓말처럼

입추가 지난 후 더위가

사그라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주말부터는 가을장마 시작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홍수, 지진, 화재, 태풍 등의

자연재해별 대처법과

재해 피해 보상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토네이도, 폭설, 해일, 가뭄 등

자연 형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재해와 재난의 차이는

재난은 원인, 재해는 결과라는 건데요.

 

재난은 태풍, 홍수, 폭설 등

생활 질서를 위협을 받을 만한

사고나 현상을 재난이라고 하고

재난에 의해 인명피해, 재산 피해,

가축의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별 대처법

1. 지진

 

실내에 있을 때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다면

화재가 날 수 있는 전기와 가스는 차단하고

몸의 중심을 낮추고 탁상이나 책상 밑 등으로

몸을 피하거나 피할 곳이 없다면

베개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지진 발생 중에 움직이기보다는

지진 발생 후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좋으며, 건물을 빠져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 빠져나가야 합니다.

 

만약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비상등을 켜고 긴급 차량을 위해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세워

도로 중앙을 비워줍니다.

 

 

실외에 있을 때

 

실외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다면,

운동장, 공원 등 무너지기 쉬운 담, 유리창,

간판 등의 낙하물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산, 바다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다면

산사태와 지진해일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사진 곳보다는 평탄한 곳,

지진해일 긴급대피 장소나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2. 호우

단기간 많은 비가 내리는 호우!

 

최근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극지성 호우란 직경 5km의 좁은 지역에

시간당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비가

한 번에 내리다 보니 산사태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호우특보가 예보되었을 때는

하천, 해변,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침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가정에서는 배수구와 하수구,

농경지에서는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여 막힌 곳을 뚫어두어야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비가 내리고

있을 때에는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파손 시 유리파편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문에서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또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보가 발효되면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장, 지하공간,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통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태풍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과거에는 여름철 발생한 태풍 중

대형 태풍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봄에도

대형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발생 시 태풍 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이동경로 등을 미리 파악합니다.

 

가정의 경우 하구수나 배수구 등을

사전에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좋으며

농경지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보조 조치를 사전에 미리 하고,

식당의 입간판 등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구조물들은 단단히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침수 피해가 날 수 있는 저지대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으며,

침수 예상지역, 저지대 등은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있을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위험지역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4. 화재

 

실내에서 불이 났을 때

 

실내에서 불이 났을 때에는 큰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치거나 비상벨 등을 눌러

주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대피 시에는 연기를 마시지 않게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대피 시에는 계단을 이용하고,

문을 열어야 한다면 손등으로 열기를

확인 후 열기가 있다면 문 뒤에도

불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대피합니다.

 

만약 옷에 불이 붙었다면 손으로

눈가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어 불을 끕니다.

 

 

지하철에서 불이 났을 때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노약자석 옆 벽면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불이난 곳을 알립니다.

 

대피 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출입문 의자 아래 혹은 벽면에 있는

비상 손잡이를 당기면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으며, 스크린도어 또한

손잡이를 양손으로 젖힌 후

좌우로 밀면 열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연기와 불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셔터가 내려오는데요.

 

만약 앞을  방화셔터가 막고 있다면

방화셔터 근처에 있는 비상문을

몸으로 세게 밀어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은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했다면, 곧바로 소방서,

산림청에 신고 후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주택가 인근 산에서 불이 발생했다면

집 주변에 물을 뿌려 불이 옮겨 붙지

못하게 막았고 주변에 가연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5. 대설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 발효되는

대설 주의보!

 

대설 주의보가 발효되면 가급적 외출은

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으며,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낮에 이용하고

골목길 등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더 길게 두고 저속 주행합니다.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눈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대피하거나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자연재해 피해보상과 신고방법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kr)로 접속해

사유재산피해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후 보상은 기상 특보 발효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각종 생활요금 및 세금 감면입니다.

 

상하수도, 지방세, 국세는

감면 또는 납기기한 연장.

 

국민연금은 피해가 발생한 달로부터

최대 12개월 납부 면제.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통신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요금 감면 혹은 납부 유예 혜택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수시로 뉴스를 확인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 비버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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